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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석기업 고액 성실 납세자 선정<국세청>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-07-04 첨부파일


1.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선정 현황

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하여 다음달 1일부터 3년간「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」이용혜택을 부여하였음.
○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함.

이용대상자 702명은「’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, 지방국세청장 추천자」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하였음.
○ 이번에 선정된 이용대상자 중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하지원, 송승헌, 조재현, 한효주, 이경규,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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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이용대상자 702명 선정 현황》
① ’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: 447명
② ’14년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: 5명
③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: 250명
*(추천대상)법인은 ’13사업연도 법인세 20억 원 이상 세금 납부자
개인은 ’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원 이상 세금 납부자
*(추천제외)조세포탈 체납 및 분식회계 등 사회물의 야기자
’13. 2. 및 ’13. 10. 이미 선정된 자

앞으로는 매년 7월에 고액 성실납세자 70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고, 3년 동안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임.
*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됨.
○ 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누린 성실납세자는 ’06년 252명, ’08년 769명, ’11년 1,279명이었고,
- 현재 이용대상자는 2013년에 선정된 1,730명과 이번에 선정한 702명을 합하여 총 2,432명으로, 성실납세자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이용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2.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법

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본인 외에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자 2인까지 이용이 가능함.
○ 출국 시에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에서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 되고,
○ 입국 시에는 모범납세자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됨.

국세청은 정부3.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출입국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,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,
○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하여「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」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